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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 방침

영훈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범위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능(화소)
1 1F 로비 중앙현관 1 200만화소
2 1F 복도 후면 출입문 보건실 복도, 후문(필로티방향) 1 200만화소
3 1F 서쪽 복도 1-1 복도, 호출벨11,12 1 200만화소
4 2F 서쪽 복도 1-3~1-4 복도 1 200만화소
5 2F 중앙 복도 2F 중앙복도, 과학실1 1 200만화소
6 2F 동편 계단 2F 동편 복도, 호출벨21,22 1 200만화소
7 3F 중앙 복도 3F 중앙복도, 가정실 1 200만화소
8 3F 동편 계단 3F 동편 복도, 호출벨31,32 1 1 200만화소
9 3F 서쪽 복도 2-2~2-4 복도 1 200만화소
10 4F 서쪽 복도 3-2~3-4 복도 1 200만화소
11 5F 서쪽 계단 급식실, 학부모회의실 1 200만화소
12 4F 동편 계단 3-5 복도, 호출벨41,42 1 200만화소
13 4F 오디토리움 오디토리움 내부 1 200만화소
14 5F 급식실 학생식당 1 200만화소
15 4F 락카룸 복도 3-1 복도 1 200만화소
16 (외부)5F 교표 설치물 운동장(정문)방향 1 200만화소
17 1층 모듈러 복도 1층 (101호)입구(앞문) 1 200만화소
18 1층 모듈러 복도 1층 (101호)입구(뒷문) 1 200만화소
19 2층 모듈러 복도 2층 (201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0 2층 모듈러 복도 2층 (202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1 3층 모듈러 복도 3층 (301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2 3층 모듈러 복도 3층 (302호)복도 입구 1 200만화소
23 1F 복도 1-2 ~ 보건실 복도 1 200만화소
24 인쇄실 인쇄실 내부 1 200만화소
25 (외부)1층 모듈러 후면 모듈러(101호),과학실 연결공간 1 200만화소
26 1F 성적처리실 내부 성적처리실 1 200만화소
27 (외부)본관동 후면 덤웨이터 방향 1 200만화소
28 1F 서쪽 복도 인쇄실, 정수기 1 200만화소
29 1F 교무실 교무실 입구 1 200만화소
30 지하실 지하실 복도,기술실 1 200만화소
31 1층 회의실 1층 회의실(출입문 방향) 1 200만화소
32 1층 회의실 1층 회의실(성적관리실 방향) 1 200만화소
33 1층 서편 (과학실)복도 1층 서편 (과학실2,3)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4 2층 서편 (도서관)복도 2층 서편 (도서관)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5 3층 서편 (음악실)복도 3층 서편 (음악실)복도 방향 1 200만화소
36 4층 강당 후문 4층 강당 후문 방향 1 200만화소
37 4층 동편 복도 4층 동편 복도(401호)방향 1 200만화소
38 (외부)1층 변압기 변압기 1 200만화소
39 (외부)본관동 후면 주차장, 통학로 1 200만화소
40 (외부)1F 서쪽 현관 1F 서쪽 외부현관 1 200만화소
41 (외부)중앙현관 입구 출입구 1 200만화소
42 (외부)1층 필로티 1층 필로티 1 500만화소
43 (외부)1층 중앙현관 좌측면 1층 중앙현관 좌측 계단 앞 1 500만화소
44 (외부)본관동 측면 본관동 측면(화단휀스)통로 1 500만화소
45 (외부)모듈러 후면 주차장, 통학로 1 500만화소
46 (외부)파고라 일대 파고라 일대 1 500만화소
47 2층 동편 악기장 복도 2층 동편 악기장 복도 1 500만화소
48 3층 동편 악기장 복도 3층 동편 악기장 복도 1 500만화소

3.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촬영범위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장 교장 성○윤 02-970-4600
개인정보보호 부책임자 교감 교감 이○영 02-970-460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학생생활안전부 학생생활안전부장 임○혁 02-970-4638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엄○형 02-970-4620
국제특성화부 국제특성화교육실장 이○연 02-970-4622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장 김○아 02-970-4639
1학년부 1학년부 배○석 02-970-4619
2학년부 2학년부 이○우 02-970-4628
3학년부 3학년부 안○원 02-970-4610
시설 관리 책임자 행정실 행정실장 남○희 02-970-4702
시설 관리 담당자 행정실 시설관리주무관 고○남 02-970-470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무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집 목적 내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내 제공이 가능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 또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관련 조항>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법 제18조 제1항, 표준지침 제40조)

     •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함. (법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0조)

     

      <관련 조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됨(민간분야는 적용 제외)



    3)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2)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9.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5년 4월 1일
    • - 시행일자 : 2025년 4월 8일